교우회소개

개혁하는 고대교우회

교우회소개

회칙

개정일

  • 1945.07.04
  • 1973.12.08
  • 1974.10.19
  • 1980.01.11
  • 1981.03.28
  • 1982.03.27
  • 1984.03.31
  • 1986.03.29
  • 1991.03.30
  • 1994.03.26
  • 2002.03.28
  • 2003.03.26
  • 2004.03.30
  • 2008.04.01
  • 2009.04.01
  • 2010.04.01
  • 2011.11.29
  • 2021.11.10

제 1 장 總 則

제 1 조(名稱)

본회는 고려대학교 교우회(이하 ‘본회’라 한다)라 한다.

제 2 조(目的)

본회는 교우 상호간의 친목과 교우 및 모교 사이의 친화를 도모하여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事務所)
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에 둔다.

다만, 필요에 따라 산하조직을 위한 분사무소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.

제 4 조(傘下組織)

본회는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교우회, 특수,전문대학원교우회와 지부․분회 등의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 5 조(事業)

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•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
  • 교우명부, 교우회보 및 그 밖의 간행물 출간사업
  •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• 그 밖에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
제 2 장 會 員

제 6 조(會員)

회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.

  • 모교의 학부 또는 전문부 졸업자
  • 모교의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
  • 모교의 특수,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거나 정규과정, 연구과정 또는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자
  • 병합전 의과대학이나 동대학 부속간호학교 졸업자
  • 모교 병설전문대학 졸업자
  •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 또는 명예졸업장을 받은 자
  • 모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, 이사, 감사 및 이사, 감사이었던 자
  • 모교의 교원과 교원이었던 자
  • 모교를 중퇴한 자로서 본회 산하조직의 추천과 회장단회의의 승인을 얻은 자
  • 모교에서 단기 수학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회장단회의의 승인을 얻은 자
  • 모교의 직원 및 직원이었던 자로서 회장단회의의 승인을 얻은 자
제7조(名譽會員)

본회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단회의의 승인을 얻은 사람은 명예회원이 된다.

제 8 조(會員의 權利義務)

①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
②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를 진다.

제 3 장 任 員

제 9 조(任員의 種類와 定數)

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회 장 1명
  • 부 회 장 200명 내외
  • 사무총장 1명
  • 상임이사 4,000명 내외
  • 감 사 5명 이내
제 10 조(會長)
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.

제 11 조(副會長)
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2 조(監事)

①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경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
② 감사는 상임이사회와 회장단회의에 참석, 발언할 수 있다.

제 13 조(任員의 選出과 任期)

①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단독 후보를 회장단회의에 보고를 거쳐 총회가 인준하여 선출한다.

② 각 단과대학교우회장과 회장단회의의 의결로 선정된 산하조직의 대표는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.

③ 당연직 부회장이외의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하고, 수석부회장은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
④ 감사는 총회가 선출한다.

⑤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단,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⑥ 당연직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,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각 연임할수 있다.

⑦ 임원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14 조(名譽會長)

명예회장에는 모교총장을 추대한다.

제 15 조(顧問과 諮問役)

① 본회에는 고문을 두며 회장이 회장단회의의 동의를 얻어 이를 추대한다.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단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.

② 본회에는 자문역을 두며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. 자문역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제 4 장 會 議

제 16 조(總會의 構成과 召集)

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한다.
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단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대의원 100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 17 조(總會의 議決事項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회칙 개정
  • 예산 및 결산 승인
  • 회장 인준, 감사 선출
  • 그 밖에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
제 18 조(總會의 議決)

총회는 대의원 30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회칙개정안은 재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힘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으로 출석에 갈음한다.

제 19 조(常任理事會)

① 상임이사회는 회장,부회장,사무총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상임이사회는 총회에 앞서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장은 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상임이사급 100명 이상이 참석한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단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힘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으로 출석에 갈음한다.

제 20 조(會長團會議)

① 회장단회의는 회장, 부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단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  • 총회에 제출할 의안. 단 회장인준안은 제외한다.
  • 규정,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폐
  • 제6조 및 제7조의 승인, 제15조의 동의
  • 본회의 기본운영방침과 중요사업계획
  • 회비 및 분담금 등의 조정결정
  •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
  • 직원의 정원과 보수 등의 책정
  • 회원의 포상과 징계
  •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
제 21 조(會長團會議의 召集과 議決)

① 회장은 회장단회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.

② 회장은 재적 회장단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회장단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회장단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단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힘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으로 출석에 갈음한다.

제 22 조(運營委員會)

① 본회에는 회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단과대학교우회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
제23조 (特別委員會)

본회에는 필요에 따라 각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.

제24조(會議의 細部運營事項)

각급 회의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5 장 事 務 處

제 25 조(事務總長)

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사무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사무총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6조(事務處)

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
② 사무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6 장 財 政

제 27 조(財政)

① 본회의 재정은 세입․세출예산에 따라 집행한다.

②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  • 기금
  • 연회비 및 분담금
  • 특별희사금
  • 그 밖의 수입

③ 연회비 등의 결정과 징수방법 및 회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28 조(會計年度)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29 조(會計報告)

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회장단회의 및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7 장 賞 罰

제 30 조(褒賞과 懲戒)

①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단회의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②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단회의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제 31 조(賞罰規程)

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附 則

제32조(會則改正의 發議)

이 회칙의 개정안은 회장단회의의 의결이나 대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써 총회에 발의될 수 있다.

제33조(施行日)

이 회칙은 2021년 11월 10일 총회의 의결이 있는때부터 시행한다.